건강가정기본법 - 만들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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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
배경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황인 채 급격히 가족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이혼ㆍ저출산과 노인분양 등 가족문제가 확산되어왔다. 가족문제에
대해서는 국가ㆍ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사회해체에 대한 위기감으로까지
증폭되면서 가족문제에 대해서 국가ㆍ사회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요
청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대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개별대상에 접근하는 법은
있으되 ‘가정생활’에 대한 통합적인 법은 없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생활단위로서 ‘가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위기 가정과 요보호가정,
차상위가정, 일반가정 등 포괄적인 가정을 다루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보건복지
부의준비로 2004년 3월 9일 법률 제 7166호로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여성계와의 충분한 사
전논의와 준비 없이 통과돼 법 제정과정에서 민주정부가 거쳐야 할 절차민주주
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다.
1. 왜 만들어졌는가?
개정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여성가족부 직제」가 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ㆍ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1. 왜 만들어 졌는가?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이란 무엇인가?
2. 건강가정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제8조 (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
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