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과 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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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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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작용과법률유보
v 법률유보의원칙
v 법률유보의방식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원칙
v 헌법제37조:
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or 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
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
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
없다.
법률유보의방식
v 특별경찰법상특별조항에의한방법
v 일반경찰법상특별조항에의한방법
v 일반경찰법상일반조항에의한일반수권방식
특별경찰법상특별수권
v 위험방지의목적에기여하는법규는
(일반경찰법)외에(특별경찰법)에서규정되기도하는데
이를특별경찰법에의한특별수권이라함
v 특별경찰법: 개별행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부수적
인것
v 일반경찰법: 위험방지자체가목적인일반경찰법
v 특별경찰법과일반경찰법이충돌된다면
어떤법이먼저적용될까?
특별법우선의원칙에따라
특별경찰법이우선적용
1. 의료로인한위험의방지
2. 약사로인한위험의방지
3. 전염병으로인한위험방지
4. 식품위생으로인한위험의
방지
건강상
위험의
방지
건강상위험의방지
v 1. 의료로인한위험의방지
(1) 의료인의면허제
①( 의사·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되려는자) 는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
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2) 세탁물의처리자의신고
v 제16조(세탁물처리)
v ①의료기관에서나오는세탁물은의료인·의료기관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에게신고한자가아니면처리할수없다.
건강상위험의방지
(3) 의료인의변사체의신고
제26조(의료인의변사체의신고) 의사·치과의
사·한의사및조산사는사체를검안하여변사
(變死)한것으로의심되는때에는사체의소재
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v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①의료인
이아니면누구든지의료행위를할수없으
며의료인도면허된것이외의의료행위를
할수없다.
건강상위험의방지
(5) 업무개시명령
제59조(지도와명령)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의료인이정당
한사유없이진료를중단하거나의료기관개
설자가집단으로휴업하거나폐업하여환자진
료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
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으면그
의료인이나의료기관개설자에게업무개시명
령을할수있다.
( 의료기관의휴업으로인하여국민건강에위
험을심각하게초래하게될때에는, 업무를하
라고명할수있다는말)
건강상위험의방지
v 2. 약사로인한위험의방지
(1) 약사한약사의면허제
(2) 약국개설의등록제
(3) 제조업의허가제
(4) 의약품등의수입허가
제42조(의약품등의수입허가등) ①의약품등을수
입하려는자(이하"수입자"라한다)는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품목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한다.
(5) 의약품판매업의허가
(6) 불량의약품등에대한회수폐기명령
건강상위험의방지
v 3. 전염병으로인한위험의방지
(1) 건강진단을받을의무
(2) 건강진단등의명령
(3) 예방접종
(4) 격리수감과치료
(5) 업무종사의일시적제한
(6) 제1군전염병유행에대한방역조치
(7)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8) 제1군전염병에관한강제처분
건강상위험의방지
v 제1군전염병
-전염속도가빠르고, 국민건강에미치는피
해가너무커서발생, 또는유행즉시대책을
세워야하는질병
v 제1군전염병종류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
성이질, 창자출혈성대장균감염증등
건강상위험의방지
v 4. 식품위생으로인한위험의방지
(1)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2) 병든동물고기등의판매등금지
(3) 유독기구등의판매사용금지
(4) 특정식품등의수입판매등금지
(5) 위해식품등의회수
(6) 영업의허가제
(7) 영업자의건강진단
(8) 폐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