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사고 기사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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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사고 기사스크랩
1.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환자들 ‘조마조마’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기타 다양한 이유로 중증질환과 입원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환자들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의료를 맡는 간호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간호사들의 수가 없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약 28만 3000여명이지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는 약 40% 수준인 11만 1000여명에 불과하고 한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늘려 간호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으나, 이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또 다른 방안으로 정부는 간호사 인력 개편안을 발표하여 간호조무사를 간호 실무인력으로 전환해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다.
물론 점점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여 이 문제에 대해 간호인력 증가에 대해 새로운 방안을 세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부족한 간호사의 인력을 간호조무사에게서 보충한다는 방안은 매우 잘못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인 중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간호학원을 통해 단기간 학습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실제로 나의 고등학교 동창 중 이미 간호조무사가 되어 일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들이 학창시절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이었던 만큼, 그들이 단기간에 될 수 있었던 간호조무사의 과정이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간호사들은 정규 간호대학의 교육을 받고 다년간 실습을 통해 훈련을 받은 고급인력들이다. 아무리 수년간 경력을 쌓은 간호조무사들이라 할 지라도, 점점 더 복잡해 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쫓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간호학생들은 변해가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여 교육을 받음에 이들과 차이가 있다고 본다. 기사의 한 대형병원 외과교수의 인터뷰에 의하면 “과거보다 암등 중증질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간호에는 간호조무사가 그다지 필요가 없어졌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 입원한 환자 간호는 심지어 신규 간호사로도 불안할 때가 많은데, 아무리 경험이 쌓였다고 해도 간호조무사로 채운다면 각종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간호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임금이 낮다. 이에 만일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에 대체할 인력으로 쓰인다면 많은 병원들은 병원의 경영적 측면을 위해 간호사에 비해 간호조무사들은 많이 고용해 간호 업무를 맡게 할 것이다. 이것으로 양질의 간호 인력이 의료 서비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간호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식당에서 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값싼 중국산 재료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로 환자들이 받는 간호의 수준에서 부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고용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환자들은 간호조무사보다는 돈을 더 내더라도 간호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가 되어 진다면,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인력화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의료제공 서비스 가격차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대상은 일반 서민계층의 대상자가 되며, 이들은 받게 될 의료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질이 저하가 될 것이 우려되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간호사들의 부족한 수를 양적으로만 보충하려는 방안에서 벗어나,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쉬고 있는 간호 인력들을 다시 병원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가 맡고 있는 1인당 환자 수는 OECD국가 중에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간호사들의 병원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간호사를 3D직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간호학생들 사이에서는 신규간호사가 1년을 병원현장에서 버틴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장기간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에 맞게 적절히 보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들이 일찍이 일을 그만두고 쉬는 이유 중에서는, 간호사 자신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보상을 받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에게 그들의 간호업무에 맞는 보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간호 인력의 문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의 경영적 측면에서는 다소 손해라고 판단되어 질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면 결코 손해가 아니다. 간호사들이 의료 환경과 보상이 적절해 진다면, 적응한 병원환경에서 많이 이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많아지는 것이며, 신규간호사를 전보다 자주 뽑지 않게 되어 신규 간호사의 교육 빈도가 눈에 띠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병원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며,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이미지도 상승하여 이전보다 더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2. 자살예방은 ‘유망사업’?..민간단체 ‘우후죽순’
관련 교육, 사업 늘었지만 ‘질적 성장’ 의문... 관리감독서도 제외
요즘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학교 폭력과 성적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청소년기의 특별한 문제에 잘 이겨내어 성인이 되어가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옳지 못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본래 성인들의 문제로 알고 있었던 자살이라는 문제는 최근 자살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연령대를 초월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기사에 따르면 자살예방 분야가 법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자살관련 교육, 사업에 뛰어드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는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를 예방하고자 사업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다. 그러나 대부분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자살예방 민간단체 중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단체도 있으나, 기사에 의하면 사실상 지자체의 관련 사업비를 노리거나 영리 목적으로 뛰어드는 곳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자살예방에 대한 성급한 법의 제정이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자살이라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화 되자 자신들은 사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색을 낸 것 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색안경을 끼우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나는 본다. 기사의 전문가가 말하기를 “급하니까 자살예방을 해야 된다고 법을 만들긴 했는데, 막상 인력은 없으니까 너도나도 단체를 만들고 자격증을 뿌려도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격” 이라며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가 워낙 열약해 지금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전문가의 생각과 내 생각은 크게 차이가 없다. 정부는 애초에 법을 제정할 때부터, 법이 시행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 처벌을 정해놓았어야 했다. 국민들의 갑자기 커진 관심에 이 순간만 잠시 가리면 된다는 식으로 대충 만들어 놓은 법안은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이렇게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면서 영리 단체적 성격을 띠고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더욱 우후죽순으로 생긴다면 차라리 이 법자체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사회에 회의를 느껴 생명을 버리려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때에 다른 누군가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통해 이윤을 챙기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정부는 둘 중 어느 국민을 위해야 할 것인가. 지금 정부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안은 전자를 위해 시작해서 현재 후자를 위한 법이 되어가고 있다. 현 법안이 전체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목적이 자살을 예방하려는 것이었던 만큼 올바른 부분도 있고, 기발하며 바람직한 항목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 좋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에 수정할 부분 또한 존재한다. 그러므로 급하게 지정해 틈이 많은 법안을 전부 수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일부 보완할 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한다면 훌륭히 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로, 현재 자살예방 민간단체 관련 지부의 설치는 소정의 심사와 가입비 300만원만 내면 이루어 진다고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위의 말은 단순히 바꾸어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차라리 정부에서 직접 지소를 만들어 운영을 한다는 방안도 하나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자살예방 단체를 만들고 운영에 개입을 한다면 누구나 지소를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살 관련 단체를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발생하고,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단체 내에서 또다른 비리가 생겨 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직접 지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살예방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며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 다음의 방법으로 소정의 심사가 이루어 진다는 점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소정의 심사만 통과하면 돈을 내고 지소가 설치 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설치과정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의 지소설치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심사과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소정의 심사로 인해 지소설치의 문턱이 낮아져 있고 우후죽순으로 민간단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심사과정의 심화로 지소설치의 문턱을 조금 이나마 높인다면 사람들이 자살예방 민간단체를 통해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며 이득을 취하는 일을 많이 방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