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사고 기사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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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사고 기사스크랩
1. 거리서 키스한 모로코 10대 커플 체포·기소 논란
최근 모로코의 검찰은 개방된 거리에서 키스한 10대 커플과 그들의 애정행각을 페이스북에 올린 친구들을 외설혐의로 기소했다. 그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사건은 굉장한 이슈가 되었는데 ‘애정행각은 당연히 모로코의 문화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입장과 ‘애정행각을 법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금욕적이고 엄격한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러한 애정행각문제는 비일비재한 이슈거리이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문화의 차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눈치이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으로 인한 모로코의 10대 청소년 처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오프라인에서 ‘키스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애정행각을 반대하는 입장에게 저지당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전 국민이 애정행각을 금지하는 법을 수긍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법이란 사람들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범위 한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로코의 정부가 간과하는 것은 법은 반드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고작 10대의 애정행각과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행동만으로 청소년에게 처벌을 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일에 불과하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개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이 흐름에서 어쩌면 모로코의 키스시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자국 내에서도 애정행각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는 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지받고 있다. 모두가 이슬람권의 인권침해를 질타하는 가운데 모로코의 현행법을 문화의 차이로 치부하는 것은 과연 옳은 주장일까. 나에게는 모로코의 애정행각 금지 현행법은 현재의 추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억지 과거 문화의 잔재로밖에 인지되지 않는다.
모로코의 현행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더 나아가 이슬람권 전체의 인권문제로 확대해볼 수 있다. 사람들은 단지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행동의 자유가 있는 인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 생각된다. 새 문화를 끊임없이 받아들여 고유문화를 잃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틀에 박혀 고인 썩은 물이 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모로코 뿐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들은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숙제이다.
2, 법원, 자폐증 딸 살해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주부 서모씨는 자폐증에 걸린 자신의 딸을 견디지 못하여 끝내 어린 딸을 살해하고야 말았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괴기스러운 행동을 하는 딸아이를 돌보는 자신의 처지가 암담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처지를 이해한 판사는 그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어린 딸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책임을 저버리고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극심한 양육의 고통으로 처지를 비관해 동반죽음을 결심하게 된 것이므로 살해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서씨가 평생토록 형벌보다 무거운 죄책감으로 살아갈 것이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서씨에게 엄마로서의 자질부족이라는 질타를 퍼부을 수 있다. 엄마라면 비록 자식에게 장애가 있을지라도 더 큰 사랑을 베풀어 난관을 극복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녀를 비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우리가 가볍게 말하는 희생이 그녀에겐 창살 없는 감옥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녀를 벼랑 끝까지 내몬 것은 그녀만의 잘못일까. 어쩌면 그녀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예민한 기질을 지녔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그리고 사회구조적 시스템에 대해 묻고 싶다.
일전에 유투브에서 떠도는 영상 하나를 보았다. 내용은 선진국에서의 자폐아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자폐아를 비난하는 이에게 화를 내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다른 한 구석에서는 ‘만약 우리나라였다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자폐아 가정이 외식을 하다가 비난을 당한다면 자폐아의 편에 서서 대변해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자폐증을 3살 이전에 진단받고 치료하면 정상과 비슷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간혹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기 진단을 받아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폐 아동이 더 많다. 우선 자폐증 전문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자폐증은 완치 가능한 질병이 아니라 환자의 불편함을 평생 돌보면서 사회에 적응시켜야 하는 장애에 가까운데도, 이에 필요한 사회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배로 늘어난다.
서씨에게는 4살 된 딸의 법적 보호자로서 아이의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었으나 딸의 살 권리를 무시하고 살해한 것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 절대 그녀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상황을 감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심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씨를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폐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우리들의 직접적 도움, 그리고 국가의 부족한 시설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비판해야 할 것이다.
3. 자살예방은 유망사업?..민간단체 우후죽순’
지난 해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법률로 인해 자살예방 민간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들의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허술한 홈페이지 운영과 열악한 강사 교육, 그리고 자살예방 민간단체의 혜택을 미루어 보았을 때 딱 ‘빛 좋은 개살구’꼴이다. 진정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자살예방 캠페인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되어버린 것이다. 본래 장애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B협회가 지금은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하고, 협회 명칭에도 자살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실태를 봐서는 자살예방 민간단체 ‘우후죽순’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닌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우선 등록 절차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많으며 지자체 관련 사업비를 노리고 자살예방을 ‘유망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급한 대로 법은 제정했으나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단체들이 자격증을 마음대로 뿌려도 정부는 이를 묵인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살예방에 대한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살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는 지금, 자살예방은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가 조심스럽게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가야 한다. 단기간에 교육을 받고 얻은 자격증으로 아이들의 상처를 상담해주기엔 그 무게가 너무 무겁다. 마구잡이로 생겨난 민간단체들은 상담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이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당장 제방에서 물이 새는 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물이 왕창 흘러나오지 않도록 둑을 견고히 다지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정부는 눈앞의 인력충족에 만족해야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후 감사팀을 보내 자살예방을 위한 계획의 질과 달성도를 확인하여 민간단체의 활동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의 순위를 매겨야 한다. 또한 자격증을 다량 배부하기 보다는 장기간 교육받은 전문적인 인력을 구축하여 자살을 계획한 사람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미시적 관점 뿐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자살예방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