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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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벌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권리구제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II. 벌칙
1. 처벌규정
2. 양벌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권리구제

급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 ․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 ․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한다.

(1) 시 ․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시 ․ 도지사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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