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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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5일 근무제와 교회
1. 여는 말
2004년 7월 주5일 근부제가 시행되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종교계에도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사람들은 웰빙을 추구하며,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불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사찰생활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 불교 조계종은 전국 38개 중요사찰을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제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주5일 근무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주5일 근무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필자는 본 소고를 통해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 동시에, 타종교의 주 5일제 활용 상황을 살펴보려한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교회가 대응 모습을 살펴 본 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문화목회의 측면에서 제시하려 한다.
2. 주 5일 근무제의 시작과 타종교계의 대응
2. 1. 주 5일 근무제
40시간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는 1936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이들 3개국의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보다 적다. 그밖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등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한국은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 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주5일근무제의 시행 단계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인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단계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3단계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된다. 4단계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5단계인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마지막 6단계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대효과는 여가·취미 시간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직장 중심 음주문화에서 가족 중심 여가문화로의 변화 및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국제 기준에 맞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레저·운송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식경제 강국의 도약기반 조성 등이다.
2. 2.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