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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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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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무방해에 관한 죄
*차례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사직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구별
법정국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공용서류 무효죄
공용물 파괴죄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특수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제 136조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
①의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②보호법익: 공무 그 자체
③주체: 제한없음
④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이므로 본죄의 대상이 됨.
*직무집행
1. 집행에 착수하기 직전의 준비행위도 집무범위에 포함 (판례:직무집행을 대기하거나 휴식중인 경우, 직무시간에 사무를 보고있지 않더라도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
2. 단순히 직무집행이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집행에 해당 안됨.(판례: 직무집행을 위해 출근하는 공무원 폭행한 경우)
3.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함(위법한 직무집행행위는 정당방위가 가능)
4.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함.
5.사물적, 장소적 범위를 초과한 것은 직무집행이 아님(경찰관의 조세징수)
직무집행
6. 내부적 사무분담은 직무범위에 있음.(교통경찰관이 불심검문하는 것도 직무집행)
7. 행위가 당해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할 것
8. 행위는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이행할 것(판례: 영장없는 구속.압수.수색, 교통경찰관이 서행중인 차를 정지시켜 정차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하였다고 욕설,폭행을 한 행위
9. 적법성의 판단(판례: 공무집행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