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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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중지미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형법상 중지미수
2020년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 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미수에 대해서는 형의 필 요적 감면을 인정하여 미수범 가운데 가장 관대하게 취급된다.
※ 입법정책상 중지미수를 여타의 미수유형과 비교하여 관대하게 취급하는 근거가 무엇인 가에 관하여 형사정책설, 법률설, 책임감소설 등 다양한 학설이 대립한다.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한편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발 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요건
주관적 요건
고의
기수범과 동일한 고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 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또한 소위 함정수사와 같이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 가 아니므로 언제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확정적 행위의사
미수범의 경우에도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구성 요건 실현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 실행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미필적 행위의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위 자가 범죄를 행할 것인가를 결의하지 않은 조건부 행위의사는 고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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