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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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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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6장 공공부조법
3. 의료급여법
1) 목적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
3) 급여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