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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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연습]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B의 고소의 적법성 여부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2.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시기
3.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甲은 2020년 1월 1일 17세의 A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나 A는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7월 31일 A의 아버지인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년 8월 1일 수사기관에 甲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A의 아버지인 B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甲이 A를 공연히 모욕한 것은 2020년 1월 1일이며, 이를 법정대리인 B가 알게 된 것은 7개월이 지난 7월 31일,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8월 1일이다. 현행 형법 제230조에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A의 고소권은 소멸하였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동시에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고소기간 및 시기의 기준이 쟁점이 된다.
참고문헌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79 판결.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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