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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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임대차의 기간과 계약 갱신
2. 대항력
3.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4. 주택임차권의 승계

Ⅲ. 주택임대차의 소멸과 효과
1. 주택임대차의 소멸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보호)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Ⅳ. 기타사항
본문내용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1.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이하“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 보호를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용 건물 :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
2.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이를 적용한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같다. 임대차 목적물의 표면상의 형식적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차의 형식이 아닌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즉 채권적 전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단, 임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와 법인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임대차의 기간과 계약 갱신
㈎ 임대차 기간(존속기간) : 기간의 특정한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해당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당사자의 특정한 계약으로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20년으로 단축한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한다.
㈏ 계약의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도 위와 동일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