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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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관련법률
3.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4. 권리구제절차

Ⅱ. 개인정보보호제도
1.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4. 불복절차
본문내용
Ⅰ.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행정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각종의 정보를 일정한 요건하에 공개하는 것을 말함.
2.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 1996.12.31 법률 제5242호](주요내용)
1) 제정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보공개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3)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3조).
4) 적용범위 :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5)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하고 싶은 말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제로 하여 작성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