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공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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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행정법 - 공물의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물의 관리
Ⅲ. 경찰권에 의한 공물관리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공물의 관리란 공물의 존립을 유지하고 당해 물건을 행정목적에 계속 제공함으로써 공물 본래의 설정목적을 달성케하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 공물의 관리를 위하여 발동되는 공물주체권한을 공물관리권이라고 한다. 공물의 관리는 사물의 관리와 달리 물건을 재산적 가치의 개체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건의 효용 면에서 착안하여 공적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Ⅱ. 공물의 관리
1. 공물관리작용
1) 의의
공물관리작용이란 공물주체가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는 설이 있으나, 공물을 유지하여 행정목적에 계속 제공함으로써 공물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작용을 뜻한다. 그리고 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물주체의 권한을 공물관리권이라고 한다. 공물의 관리는 사물의 관리와 달리 단순한 재산적 가치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물이 행정목적을 달성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물의 효과적 측면에서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물관리작용에 있어서 특수성은 첫째, 융통성의 제한, 둘째, 취득시효의 제한, 셋째, 공용수용의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린관계 등이 인정된다.
2. 공물관리권
1)공물관리권의 주체
공물관리작용은 공물주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물관리권의 주체가 되고, 공공단체의 공물에 대해서는 당해 공공단체가 공물관리자가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물주체가 특정한 공물의 관리권을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2) 공물관리권의 성질
공물관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소유권 설과 공법상 물권적 지배권 설의 대립이 있다. ① 소유권 설이란 공물관리권을 소유권과 다른 별개의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그 자체로 보는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공물관리권의 작용은 소유권 자체에 의한 작용으로 이해하게 된다. ② 공법상 물권적 지배권설이란 공물관리권을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공물주체의 공법적 권한에 속하는 물권적 지배권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우리 나라의 통설적 입장이다. 여기서 공물의 관리권은 행정목적을 위하여 소유권의 효과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공법상의 물권적 지배권이라 부른다. 따라서 공물관리권의 작용은 행정주체가 소유권적 지배권이라 부른다. 따라서 공물관리권의 작용은 행정주체가 소유권 기타의 물권을 가지는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물의 관리주체로서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으로 이해하게 된다. 생각컨데 ③ 타 공유물의 경우에 인정되는 공물의 관리권을 생각하면, 공물관리권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독립된 공법상 물권적 지배권으로 보는 입장이 타당하다.
3) 공물관리권의 행위형식과 내용
(1) 공물관리작용의 행위형식
공물관리작용은 일반적, 추상적 법령의 형식에 의한 경우도 있고, 개별적, 구체적 행위의 형식에 의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 추상적 법령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공물에 관한 법령에서 직접 일정한 의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과하게 되지만, 개별적, 구체적 행위의 형식에 의한 관리작용은 도로나 하천의 사용, 점용 허가 등과 같이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계약의 형식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방공사, 도로개수공사 등과 같이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2) 공물관리작용의 내용
공물관리작용의 내용은 당해 공물에 관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지만, 일반적으로 적극적 관리작용과 소극적 관리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적 공물관리작용이란 적극적으로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물의 관리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서 공물의 범위결정, 공용부담, 공적 목적의 공용 등을 들 수 있다. 적극적 공물관리작용이란 소극적으로 공물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물의 관리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서는 공물의 유지, 수선, 관리와 공물에 대한 장애의 방지, 제거 등이 있다.
4) 공물작용의 비용부담
공물의 관리비용은 공물관리권의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에 의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국가가 관리하는 공물에 대한 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사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물의 관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사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많은 경우에는 공물의 관리비용은 이해관계의 정도에 따라 분할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공물관리권을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는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경우의 비용도 위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물의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공물에 관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통행료, 점용료 등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5) 공물관리와 損害塡補
공물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비용부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에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 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가 되고,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사업 제 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공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별한 손해를 가한 경우는 행정상 손실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보상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의 보상 또는 공권력행사의 부수적 결과 또는 효과로서 발생하는 수용적 영향에 의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재산권의 수용유사침해 및 수용적 침해에 따르는 보상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참고문헌
1.「一般行政法(下)」, 석종현, 삼영사, 1997

2.「行政法2」, 김동희, 박영사, 2000

3「행정법2」, 김남진,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