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력] 푸코의 권력론을 중심으로 한 판례 88헌가5,89헌가44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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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권력] 푸코의 권력론을 중심으로 한 판례 88헌가5,89헌가44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례소개
1. 사건 개요
2. 심판 대상
3. 주문

Ⅲ. 판례분석
1. 보호감호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
2. 보호감호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3. 상습범에 대한 대책
4.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심판의 전제성의 상실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권력은 인간 사회가 존재한 이래 삶 구석구석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해왔다. 권력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 할 수 있는 처벌은 권력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 왔다. 푸코는 권력에 대하여 그 행사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 내부의 변화는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쳤다. 이제 미셸 푸코(Michel P. Foucault. 1926-1984)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구(舊)사회보호법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서 감시와 처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를 거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판례소개

1. 사건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구(舊)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보호감호 대상에 해당되어 감호처분집행 중에 있거나 또는 보호감호청구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자들로, 개정된 사회보호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호감호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감호의 기간이 감소할 수 있기에, 구법의 해당조문에 대하여 제청법원은 제청신청인들의 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구(舊) 사회보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 대상

-구(舊)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항-
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2.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②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