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위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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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법]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위한 조합활동의 정당성-3
 4  [노동법]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위한 조합활동의 정당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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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위한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2. 판결내용
3. 평 석
(1)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2) 인사권과 부서이동
(3) 조합민주주의와 언론자유
(4) 병원에서의 노동조합활동
본문내용
(4) 병원에서의 노동조합활동
병원은 공익사업으로서 쟁의행위 등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업과는 조정기간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쟁의권 자체는 인정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도 당연히 인정된다. 그런데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노조활동 등에 있어서 비폭력적이고도 비파괴적인 노조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활동의 정당성의 폭이 다른 것인가.
본 건에서의 판결 가운데, 본 건에서의‘집회, 시위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참가인 사업장이 환자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그 장소가 병원 본관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 폭력, 파괴행위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집회, 시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병원이 환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노조활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의 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다.
만약에 쟁의행위도 인정되는 병원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가 환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까지(예외적으로 정신병원 등의 경우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현저하게 당해 병원의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은 별도로 하더라도) 노조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고려된다고 한다면 노동기본권의 존재의의 내지 보장은 부정되지 않겠는가. 나아가 다른 한편에서는 사용자의 인사권,

참고문헌
서울행정법원 2001.7.31 선고 2000구32679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위한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한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