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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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내용
2.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의 보장
4. 행정해석
본문내용
1.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사업의 종류

참고문헌
하갑래 - 근로기준법
하고 싶은 말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에 관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