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헌법과 노동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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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현행 헌법과 노동법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상 노동기본권
    2. 노동권
    3.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4. 노동3권 보장의 또 다른 이유
    본문내용
    3.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헌법 §제33 ①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②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별적 교섭 대신에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③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동3권은 노사가 함께 집단적 노사자치주의(勞使自治主義)를 실현하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본권이므로 처음부터 사인(私人 즉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행위를 전제한 것이고, 사용자를 비롯하여 기타 사인에 의한 단결활동의 제한이나 방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노동3권은 노사 당사자 이외의 사인에게도 효력을 미치고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노동3권의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

    공무원과 교원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현행 헌법과 노동법의 관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