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교육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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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은 개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학벌학연 중심적 출세 구조로 인하여 교육열이 과열되어 사교육비가 연간 10조원에 이르고, 대학입시제도와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학벌중심의 풍토가 고착강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여러 차례의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사회구조의 급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 기회를 쟁취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는 학교교육이었다.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을 통해 출세한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교육은 출세의 지름길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교육이 경제적 재산, 사회문화적 위세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임을 여러 차례 검증해주었다.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출세하기 위해 더 높은 학력과 학벌을 추구한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교육 내적 변화만으로는 그 열기를 식힐 수 없다. 더욱이 이 경쟁은 개인간, 가정간, 문중간에 벌어지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열이 가열되면 될수록 학업성적학력학벌의 격차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될 것이다.
▣ 교육권이란?
교육권이란 말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 교육권이란 말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①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와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수익권)를 규정한 것으로, 그것은 사회권의 하나로 생각되는 것이다. 또 교육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여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까지도 교육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 앞 ①항이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인 데 대해 양친의 자식에 대한 교육권은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헌법 제31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의무조항으로 강제하고 있다.
③ 교육을 할 권리: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이 진리의 대변자인 교사에게 위탁되었다는 생각에서 교사에게 교육을 행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때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근대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사적 단체의 교육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입법 사법 행정에 준하여 교육을 제4권이라 보는 경우: 이것은 소위 교권독립론에서 보이는 교육권으로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교육행정기능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부당한 지배의 배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나아가서 사법권의 독립에 준하여 교육권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이 가지는 자연법적 불가침성을 인정하여 사법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전문적 직업이라 생각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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