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정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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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정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규약(bylaws)
2. 가입 및 탈퇴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1. 규약(bylaws)

⑴ 의의
노동조합의 규약은,
첫째,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규범이며, 민주적 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규약은 사단(社團)에 있어서 정관과 같은 것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법률주체의 표지(標識)이다.
셋째, 규약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의 하나이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10)
넷째,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통제권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규약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기재사항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필요적 기재사항 (동법 §11)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참고문헌
이상윤, 노동법 4판, 법문사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정 노조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