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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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경제법 - 기업결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기업결합의 의의
Ⅱ. 기업결합의 유형
1. 주식취득 2. 임원겸임
3. 회사의 합병 4. 영업의 양수
5. 새로운 회사의 설립
Ⅲ. 기업결합의 신고
Ⅳ. 산업 합리 화 을 위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요건
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요건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기업결합의 의의
기업결합이라 함은, 기업간의 자본적․인적 조지적인 결부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기업간의 결합의 과정 및 형태를 말한다. 이는 기업의 성장이나 시장의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독점규제법은 모든 기업결합을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업결합, 즉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접 또는 그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실현하는 기업결합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그 규모에 있어서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2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제외한다. 기업결합의 규제를 받는 회사는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즉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보험법, 부동산 및 사업자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독점규제법 적용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대상이 되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제한되지만, 주식의 취득․소유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개인,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등과 같은 회사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

Ⅱ. 기업결합의 유형
기업결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그 動機나 효과도 다양하다. 그리고 기업결합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기준으로서는 市場효과에 따른 분류(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및 企業結合組織에 따른 분류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독점규제법 제 7조는 기업결합의 法的手段 및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취득․임원겸임․회사합병․영업양수․회사신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1. 주식취득
회사 또는 회사 이외의 자는 직접 또는 그 계열회사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절적으로 제한하는 주식취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주식취득이라 함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의 취득은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취득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가리키는데,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가 출자지분에 따라 결정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주식에는 출자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임원겸임
회사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임원의 겸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임원의 겸임이라 함은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을 의미한다.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하며, 종업원이라 함은 계속해서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콘체른구성기업의 결속 내지 지배를 보강하는 수단 으로서는 임원의 겸이 뿐만 아니라, 임원의 파견이나 사장단회의와 같은 다양한 임원공동관계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임원공동관계는 자본참가 내지 콘체른계약을 기초로 하여 구성기업들을 통일적인 기획하에 경제적 단일체로서 활동하게 하는 강력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 7조 제 1항 제 2호는 임원의 겸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취지로 보아 임원의 派遣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회사의 합병
회사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회사의 합병에는 吸收合倂과 新設合倂이 있는데, 흡수합병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신설합병은 기존의 기업들이 모두 소멸하고, 제 3의 새로운 기업의 설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회사의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적인 단일체를 형성하는 완벽한 형태의 기업결합으로서, 법적으로 단일인격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실적인 합병인 영업의 전부와 구별된다.
4. 영업의 양수
회사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회사는 콘체른계약에 의한 기업결합과 사실적인 합병에 의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경제법. 황적인․권오승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7년
2.경제법. 황적인․권오승공저 법문사 1991년.
3.경제법 지상강좌 한국방송대학교 1997
4.경제법. 곽노현 하이텔 통신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