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소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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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판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소의이익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판결 요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만, 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
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
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인·면허사무처리요령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를 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 및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
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사무처리요령에서 당해 운행
계통에 대한 연고 등에 따라 운행횟수 증회, 운행계통 신설, 변경등에 관한 인가나 면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장래 운행횟수의 증회, 운행
계통의 신설, 변경 등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
적인 이익이라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 12조,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1994. 8. 3 버버률 제 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 28조 제 1항, 자동차운송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1993. 7. 13. 교툥부훈령
제988호로 개정된 것) 제 11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소의 주식회사 전주고속은 1994. 11. 19. 피고보조참가인(호남고
속)에게 그 운송사업 중 일부 노선에 대한 시외(직행)버스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였고, 피
고(전라북도지사)는 1994. 12. 24. 위 사업양도양수를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주식회사 전북고속)는 위 전주고속이 운행하던 노선(양도된 부분중 일부와 남은 부
분중 일부)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처분에 다
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고, 그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위 중복된 구간에 관한 운행
횟수 증회, 운행계통 신설 및 변경 등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