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법 중심의 검토(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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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법 중심의 검토(경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징금의 유형 등
Ⅲ. 과징금 운용상의 특징
Ⅳ.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본문내용
Ⅱ. 과징금의 유형 등

1. 유형 검토

현재 70여개 법령에서 운용중인 과징금은 도입성격에 따라 ①부당이득환수라는 전통적 성격의 과징금과 ②영업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법상의 의무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전통적 성격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등 10여개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최초 도입시에는 부당이득 환수 목적이 강했으나, 제5차 개정(96.12)을 통해 이런 성격은 없어지고, 현재는 행정제재적 성격만 남아 있다.

이 경우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반사실 자체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서울 고등법원 1996.2.13 94구36751 판결) 실행이 없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만으로 과징금 부과요건이 충족된다(대법원 2001.5.8. 2000두787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이는 일본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취인에관한법률이 그 초기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법원이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의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많이 약화하여 보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한다. [제1유형(부당이득 환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대외무역법등]

반면, 변형된 과징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등 60여개이며, 특히 최근 들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대부분의 법령은 변형된 과징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변형된 과징금제도는 공익사업적 성격을 갖는 사업이 정지됨으로써사업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허가취소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유형이다.[제2유형(공익적사업에 대한 행정제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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