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골프장 캐디 판례를 통해 본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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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골프장 캐디 판례를 통해 본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스포츠와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하며(1997. 3. 13, 법률 제5309호), 최근 2007년 4월 11일자로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21에 일부개정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공권력으로서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다.
2.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1) 임금의 지급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 준수하고, 임금의 지급은 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2) 각종 법정수당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경우는 이러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