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의(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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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의(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파업(strike)
2. 태업(soldiering)
3. 사보타지(sabotage)
4. 생산관리
5. 보이콧(boycott)
6. 피케팅(picketing)
7. 직장점거
8. 준법투쟁
본문내용
7. 직장점거
파업을 할 때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으면서 변화하는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허용하면서 부분적인 직장점거를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나 사업장 시설을 배타적,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하여 업무를 중단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8. 준법투쟁
단체교섭 도중이나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준법을 명분으로 실시하는 단체행동을 말한다. 작업규칙 등을 평상시보다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휴가를 집단적으로 청구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근로자측에게 그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운영의 저해를 도모하는 경우를 준법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의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