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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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법원 판례(2002다36136)의 검토
3. 공법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제한
4. 주무관청의 승인조항은 효력규정인지 여부
5. 마치며
본문내용
4. 주무관청의 승인조항은 효력규정인지 여부

1) 법조항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5.수지예산의 편성과 8.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들고 있고, 제54조에서 “조합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도 제26조에서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에서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 공단의 조직, 인사 등 규정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은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지방법원 2002나4664)고 판시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인정여부

법원이 주무관청의‘승인’을 일종의 보충적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면, 주무관청의 승인행위가 행정행위의 개념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행위란 ‘행정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행하는 공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주무관청의 승인이 공권력적 행위로서 상대방인 단체협약의 체결권자들 및 규범적 효력에 의해 권리를 갖게되는 조합원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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