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 공정거래법

 1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 공정거래법-1
 2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 공정거래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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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에 대한 심결례
본문내용
3)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3-099호. 사건번호 2003단체0070)

3-2 공정위의 심결요지

피심인은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자가 된다. 또한 피심인은 국기원으로부터 태권도 5단이하 승품ㆍ단 심사권한을 이관받아 서울특별시지역에서 5단이하 승품ㆍ단 심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체육관 관장들은 응심자들의 승품ㆍ단 심사신청서를 취합하고 해당 지역내의 구지회나 시ㆍ도협회에 접수하여 응심자들에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2002년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지역 태권도 5단이하 승품ㆍ단 심사업 시장을 거의 100% 점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은 태권도 체육관 관장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승품ㆍ단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들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심인은 태권도 체육관 관장들의 경조사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을 승품ㆍ단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들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하고 싶은 말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