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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관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 연구(약관규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의 무효(제1호)
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4. 담보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 등(제3호)
5. 관련 판례
본문내용
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인데, 그 유무는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배상액 제한의 내용,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된다.
4. 담보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 등(제3호)
제7조 제3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민법 제584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72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이 있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3호는 이를 넘어서
하고 싶은 말
약관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 연구 (약관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