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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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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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사전 준비사항
3. 예비등록심사청구서 제출
4.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의 공모절차
5.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본 심사 청구
본문내용
5.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본 심사 청구

(1) 신규등록신청서 제출

이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주선 증권회사(주간사회사)는 증권업 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신청서는 예비등록신청서의 서류와 유가증권 발행 실적보고서 사본, 주주명부요약표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주권의 발행 및 협회등록

주식이 발행되면 각 청약주주의 계좌에 당해 주식을 입고 시켜야 한다. 협회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공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예비심사 승인 후 회사사정의 변경이 없으면 증권업협회가 정한 날부터 주권이 등록되어 매매거래 될 수 있다.

(3) 시장조성 실시

주권의 등록 후 일정기간 모집·매출 주식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을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장조성을 개시하기 전에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
하고 싶은 말
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검토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