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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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
(1) 학설의 대립
1) 손해배상설
형사보상은 비록 관계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지라도 부당한 구속이나 판결이라는 객관적 위법행위가 있는 이상, 국가가 객관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이분설
형사보상을 오판에 대한 보상과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이분하여, 오판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이지만 구금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3) 손실보상설
형사보상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조절적 공평보상의 견지에서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무과실 손실보상책임이라고 하는 견해이며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2) 결어
헌법은 형사보상제도를 국가배상제도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상보상의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은 인신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손실의 발생에 대하여 결과책임인 무과실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볼 것이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의 대립
1) 직접적 효력규정설(다수설)
헌법 제28조는 직접효력을 가지는 규정이므로 형사보상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프로그램(입법방침)규정설
헌법제28조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법적 권리가 된다는 견해이다.
(2) 결어
형사보상청구권 자체는 헌법규정만으로 직접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지만, 헌법제 28조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 형사보상청구의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의 내용 및 절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