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선택채권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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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선택채권의 특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실관계

2.관련조문

3.원심판단

4.대법원판결

5.결론

【붙임-대법원판례원문】
본문내용
2.관련조문

민법 제 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민법 제 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원심판단

피고는 이강수와의 소송중에 원고에게 제 1, 2토지 중 100평을 매도하였다가, 그 소송 종료 후 이강수의 가처분신청 등을 우려하여 제1, 2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원고에게 1/2 지분을 이전함에 있어, 그 중 100평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을 통해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정하였던 것으로서, 제1토지 중 1/2 지분 72.479평(479.2㎡×0.3025÷2)에 대하여는 이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2토지 중 나머지 27.521평(100평-72.479평)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함에도 1990. 3. 14. 타인에게 제2토지를 매도하여 1991. 6. 8. 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토지 중 27.521평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제2토지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1. 6. 8. 당시 그 토지 중 27.521평의 시가 상당액인 88,048,4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