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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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론] 매매대금반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판단
Ⅲ. 상소이유
Ⅳ. 대법원 판결 대법원
Ⅴ. 쟁점
Ⅵ. 표현대리
Ⅶ.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참조문헌
Ⅷ. 결론
본문내용
【피고, 피상고인】 박재구 : 갑
【대리인】아파트 건축업자 김명한 : 을

사건번호 : 83다카1489 판결
선 고 일 : 19831213
사 건 명 : 매매대금반환
출 처 : 집31(6)민080,공1984.2.1.(721)168
원심판결 : 198306 대구고법 82나1609

【원고, 상고인】 김숙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항준 : 병

Ⅰ. 사실관계
(1) 피고는 1980.7.1. 아파트건축업자인 소외 을에게 그의 소유 이 사건대지를 대 금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위 계약 시 피고와 을은 을이 이 사건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매도할 계획이므로 건축허가명의는 일단 피고로 하되, 사실상 분양권자인 을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을에게 아파트분양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을은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을은 아파트 18개의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 는 1980. 9. 15. 위 아파트 분양위임을 해지한 후 분양위임장을 회수함과 동시에 을은 아파트를 단독으로 계속 분양하므로 1981. 3. 7. 당시 미 분양된 아파트 4개를 대지대금에 갈음하여 피고가 양수 받아 분양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분양사무실 입구에 공고하였다.
(3) 그런데 을은 1981. 3. 25.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위임받은 양 가장하여 위 아파트 4개 중 하나인 B동 103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1982. 2. 23. 소외 B에게 위 103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1,45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