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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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채권자대위권
(1) 의의
(2) 요건
1)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2) 대위의 객체에 관한 요건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3) 행사의 효과

2. 사실관계

3. 원심판결

4. 법적 논점과 대법원 판결

[판례 전문]
본문내용
2) 대위의 객체에 관한 요건
원칙적으로 대위행사의 목적에 해당하는 권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적합한 채무자의 권리, 즉 채무자의 재산권 모두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리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권리행사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종류의 권리, 즉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지 못한다. 이는 우리 민법 제 404조 제 1항 단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또한 채권의 공동담보로 되지 못하는 압류금지채권 또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둘을 제외한 재산권, 청구권, 형성권, 환매권 등은 물론이고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또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권리 행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방법과 결과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행사의 효과
대위권 행사의 모든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전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 그러나 대위권을 행사할 때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급부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채권자의 대위수령이라 하고,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의 급부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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