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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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 관계
Ⅱ. 참조 조문
Ⅲ. 쟁점 사항
Ⅳ. 원심 판결
Ⅴ. 대법원 판결

본문내용

Ⅲ. 쟁점 사항
①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여부
② 화재로 손상을 입은 인쇄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여부
③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 및 적용범위

Ⅳ. 원심 판결
① 피고 안상영은 피고 명서종합건설의 도급계약상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고 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 명서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인쇄기가 일부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상 인쇄기의 설치 내지 보호, 보관 등에 관한 내용이 없고, 원고가 공사 도중에 인쇄기를 건물 안으로 반입하였으며, 원고의 직원들이 수시로 그 건물에 출입하면서 인쇄기를 보관, 관리 하여 왔으므로 그 손해는 피고 명서종합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 안상영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다.

Ⅴ. 대법원 판결
① 공장건물의 개수 및 증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가 작업 도중에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도급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수급인은 공사를 완전하게 이행 하지 못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②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만이 문제된 뿐이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공장건물 안에 있던 인쇄기가 화재로 인하여 수리를 필요로 하는 손상을 입었다면 이는 화재에 기인한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간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기계의 설치, 보관에 고나한 내용이 도급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공사 도중에 기계가 공장에 반입되었으며, 공장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 안에 있 다고 하더라고 화재와 그 기계의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 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직접 화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심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가 직접 화재에 기인한 것인지 연소 화재에 의한 것인지 따져보지 않고 안상영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