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무효의 일반론,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취소권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및 법정추인, 취소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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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사표시 무효의 일반론,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취소권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및 법정추인, 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개요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 사유
3. 무효의 종류
4. 무효의 효과
5. 무효행위의 추인
6. 무효행위의 전환

Ⅲ. 법류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성질
2. 취소권
3. 취소의 방법, 상대성
4. 취소의 효과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6. 법정추인
7. 취소권의 단기소멸

본문내용
Ⅱ.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1. 무효 의의

(1) 정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불성립」이라고 한다.

2. 무효사유(無效事由)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제535조),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허위표시(제108조) 등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3.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絶對的 無效), 상대적 무효(相對的 無效)
㉠ 절대적 무효 -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밖의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 상대적 무효 - 특정인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당연무효, 재판상의 무효
㉠ 당연무효
ⓐ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윈한 별도의 행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을 당연무효라고 한다.
ⓑ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연무효가 원칙이다.
㉡ 재판상의 무효 - 무효의 결과가 일반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때에는,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

(3) 전부무효 ․ 일부무효
㉠ 전부무효와 일부무효의 의의 -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에 관하여 무효원인이 있을 때에는 전부가 무효로 된다. 이를 「전부무효」라 한다. 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분에만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를 「일부무효」라 한다.
㉡ 일부무효의 효과 - 민법 제137조는 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
참고문헌
민법총칙 (이론과 사례) 김준호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총칙 (이론과 판례) 이명우
핵심 민법총칙 방통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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