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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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제경매(매각준비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매각준비절차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공고

(2) 채권신고 최고

(3) 부동산 가격유지를 위한 조치

(4) 집행관의 부동산의 현황조사

(5) 감정인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6) 매각건물명세서의 작성

(7) 위 세가지의 비치․열람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본문내용
(3) 부동산 가격유지를 위한 조치-보전처분

o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
원칙임
o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매각시까지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 보전
하여 제값 받고 팔 수 있기 위함

1)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o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가
부동산 가격감소행위를 할 때에는 집행법원은 아래 명령을 할 수 있음
-금지명령 :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 매수신고인의 신청에 의해 가격감소행위 금지명령
.건물을 헐거나 훼손하는 행위, 건물의 신축,
.보수행위, 제3자에게 점유이전하는 행위
-작위명령 :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명령
.건물에서의 퇴거명령
-보관명령 : 집행관에 의한 보관명령
※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는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없고, 채무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집행방해 행위도 포함

2) 地料의 代拂
o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을때 채무자가 지상권이나
임차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지급 지료 등을 변제할 수 있음. 이때
지급변제한 지료 등은 최우선권을 가진 집행비용으로 보호 받음
-채무자가 지료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지상권이 소멸하거나
임차권이 해지되어 건물매수인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적정한
매각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

(4) 집행관의 부동산의 현황조사

1)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명함
- 부동산의 현상 및 점유관계
- 임대차 관계
- 그 밖의 현황
※집행법원이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최저매각 가격의 결정,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임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큰 맹지, 위법건물의 존재 등은 누락해서 는 안됨
2) 신법은 현황조사를 위해 건물출입, 채무자, 건물점유자의 제3자 에 대한 질문, 문서제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권을 크게 강화함
o 진술에 대한 거부, 허위진술 등을 한 경우 우리법은 아무 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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