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6조와 제 134조에서의 철회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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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 16조와 제 134조에서의 철회권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철회의 의의 및 특성

Ⅱ. 본론
 1. 16조에서의 철회
2. 134조에서의 철회


Ⅲ. 결론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의 구별

본문내용
철회 :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그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그대로 저지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킴
→ 적극적인 의사표시.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 15조의 최고의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위의 효력을 원하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무능력자와 한 행위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