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컴퓨터프로그램은 보통 유용한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 하드웨어를 조작하도록 하는 지시(instruction)이다. 이러한 지시는 보통 인간에 의하여 쓰이는데 이와 같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지시를 소스코드(source code)라 하며 소스코드가 파일로 쓰인다면 소스파일(source file)이라고 부른다. 컴퓨터가
Ⅰ. 서론
미국은 198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명문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1985년에 이르러 보호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우리보다 1년6개월 빠른 1986.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론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는 다른 별도의 보호체계가 필요한가에 있었다. WIPO의 파리동맹에서는 1971년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여 1978년에는 국내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관한 모델 규정’을 발표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다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혹은 M$의 기술, 정책 변경에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전 세계의 운영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M$는 사실상 또 다른 국가인 셈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신규 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기본바탕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다. 현행 법령제도 하에서는 저작권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