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미국은 198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명문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1985년에 이르러 보호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우리보다 1년6개월 빠른 1986.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론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
보호 요청과 GATT, WIPO(국제지적소유권기구)가맹국들의 국제적 수준의 법정비 요구에 의해 전면적으로 한국에서도 정비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1986년 12월에 종전의 저작권법을 폐지하고 저작재산권과 인격권의 분리, 저작권 보호 강화의 국제적 수준의 보호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컴퓨터프로그램보
Ⅰ. 서론
우리의 경우 역분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였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DMCA가 제정되어지자 올해 1월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통해 역분석을 도입하였다. 즉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사용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解法 기타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다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혹은 M$의 기술, 정책 변경에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전 세계의 운영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M$는 사실상 또 다른 국가인 셈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