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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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3
 4  [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4
 5  [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5
 6  [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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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8
 9  [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9
 10  [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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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16
 17  [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17
 18  [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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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 신체 장애인을 위한 문화도시 건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1. 문제제기(필요성 등)
1. 신체장애인의 정의
2. 문화의 정의
3. 장애인과 문화

1-2. 실천 모형/실천 기술, 역할

II. 본론

2-1. 문제분석
1.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 조사
2. 지역사회선정
3. 지역사회복지계획-접근성





4.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자원과 종류
5. 지역사회복지지도

2-2. 목적 및 목표
2-3. 전략 및 전술
2-4. 재원 및 재정확보

III. 결론
3-1. 결론

본문내용
◆ 직접참여
직접참여부분 에서는 비율이 비슷하지만 예술창작활동(문
예, 음악, 사진등) 에 대한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간접참여
간접참여부분에서는 영화관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대중음악공연관람(콘서트 등), 공연예술관람(음악회, 뮤지
컬 등) 순으로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 간접참여를 살펴 보았을 때 신체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골고루 접하지 못하고 장애인이 직접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기관의 편의 시설 부족, 공간 및 설비 미흡 등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고 장애인을 담당할 직원이 없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비장애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 활동을 하는 이유 - 생활의 단조로움 탈피 31.6%
문화 활동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평소 신체적인 장애와 물리적,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주로 가정 내에서만 지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의 무료함과 단조로움을 문화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화 활동 만족도- 불만족 40%, 매우 불만족 29.8%
불만족 지수가 만족도 중 가장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인해 문화활
동에 참여 하지 못해서 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의 태도, 환경, 제도 등
장애인들이 문화활동을 하기에 필요한 많은 과제와 개선점들이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 관광사업체 (문화관광과 제공 2011년 1월 1일 기준)
팔달구: 여행업 52,
장안구: 여행업 17,
영통구: 여행업 22,
권선구: 여행업 24, 시내순환관광업 1

◆ 공공도서관 (도서관사업소 제공 2011년 1월 1일 기준)
팔달구: 공동도서관2,
장안구: 어린이도서관1, 공동도서관1, 경기도립중앙도서관1
영통구: 어린이도서관1, 공동도서관1, X
권선구: 어린이도서관1, 공동도서관1, X

◆ 그 외의 시설 (문화관광부 제공 2009년 기준)
팔달구: 공연시설 9, 지역문화복지시설 1, 문화원 1, 전수회관 1
장안구: 공연시설 2, 미술관 1
영통구: X,
권선구: 공연시설 2


[특별회계 부분]
1) 수원시는 특별회계 부분에서 사회복지예산액을 5,602,399원 전체에서 5.15 %를 지원
▶ 우리는 예산액의 0.85% 가중시켜 6%인 6,522,2202.2원을 장애인이 함께 사는 지역
사회 프로젝트 예산안에 넣고자 한다.

2) 또한 장애인이 장애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지역 시스템과 환경 및 문화
를 개선
▶ 문화 및 관광 95,715,981원으로 전체 예산안의7.90 %, 환경 보호 71,910,457원으
로 전체 예산안의 5.94 %, 수송 및 교통167,015,268원으로 예산안의 13.79 %, 국토 및
지역 개발 118,339,140원, 9.77 %, 기타비로 171,977,920원인 예산안의 14.20 %를
이 프로젝트 예산에 투입할 것이며 보조금 284,304,601원으로 예산안의 23.47 %,
시, 도비보조금 등인 99,106,861원으로 예산안의 8.18 % 도 이 프로젝트 예산안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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