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와 인권

 1  병역거부와 인권-1
 2  병역거부와 인권-2
 3  병역거부와 인권-3
 4  병역거부와 인권-4
 5  병역거부와 인권-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병역거부와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병역거부란 ?

Ⅱ. 병역의 의무

Ⅲ.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Ⅳ. 사례

Ⅴ. 판례

Ⅵ. 대체복무제

Ⅶ. 마치며,,

본문내용
Ⅲ.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죄는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갓이다.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인권과 행복이 아무도 모르게 박탈당했다. 남북한 대치상황을 들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는 병역기피 행위로 규정하고, 그 의미를 매우 축소시키는 사람들도 많았다. 혹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특정종교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까지 있었다.
우리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양심의 자유는 첫째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둘째 ‘양심유지의 자유’, 셋째 ‘양심실현의 자유’로 분류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신의 신념이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병역의 거부라는 행동으로, 자발적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양심의 자유가 자신의 내부의 목소리에서만 절대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헌법으로 이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는 태도는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측에서는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 것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속한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는 모든 다른 자유에 있어서 그 모체로도 평가를 받는바 위 조항에 의해 제재 받을 수 없다.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인정하는 기준 내에 자신의 육체적 특징과 자격을 갖춘 자’이다. 군대에 가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