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1
 2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2
 3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의 효력
3.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표자
본문내용
3.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표자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거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상표등록의 거절사정 이유로서 열거하는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위 등록거절사정 이유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은 우리나라가 1980. 5. 4. 가입한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의 7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취소심판청구의 행
하고 싶은 말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