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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권의 법적 의미

Ⅱ. 뇌사의 법적 의미

Ⅲ. 집회자유의 법적 의미

Ⅳ. 시장경제의 법적 의미

Ⅴ. 장기척출의 법적 의미
1.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2. 생존권에 대한 적극적인 침해행위인 장기적출
3. 헌법적 차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장기적출의 허용근거로 삼는 것도 역시 무리
4. 피해자의 승낙도 장기적출의 허용근거로서는 부적합
5.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허용성을 설명하는 것도 부적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본권의 법적 의미

“인터넷은 독립적인 컴퓨터가 탈중심적으로,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또한 이로부터 인터넷의 상호독립적 “상호소통성(interoperability)”이 등장한다. 종래 국가사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획일적 규율의 대상으로서의 시민사회 및 개인의 삶의 방식이 그 근저에서부터 바뀌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속에서 형성되어 왔었다. 또는 사회국가원리나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가를 향한 또는 국가내에서의 자유라는 관념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본권의 이해에 있어 국가를 적으로 보건 아니면 친구로 보건 관계없이 기본권론의 기본적 축은 국가와 대립항에 존재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국민을 상정하는 것이었다. 즉, 개인은 국가의 권력행사로부터 ‘신체와 재산’의 자유를 보호받거나, 또는 국가의 배려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형태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여기서의 개인은 순수하게 아날로그적 개념으로 구성된다. 환언하자면, 아날로그적 또는 원자론적 수준에서 규정되는 개인은 단선적이고 일면적인 행위양상을 통하여 국가적 규율의 대상으로 된다. 그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물건이나 환경과는 독립된 개체로서 최소한 하나의 관계나 상황속에서는 하나의 인간으로서만 취급된다. 근대의 개인은 보편인 또는 이성인이라는 명사로 상징되는 존재로서 모든 타인이나 사물로부터 또는 상황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기하여 행위하는 자-따라서 타인과 사물과 상황을 지배하는 자-로 전제되고 있었던 반면, 20세기중엽까지의 “현대적” 개인은 대중의 이름으로 익명화되고 몰개성화된 고립자로서-부연하자면 타인과 사물과 상황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로 상정된다.
참고문헌
김명재 - 헌법 기본권해석과 기본권이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문채규 - 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문채규 - 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신우철 - 우리 헌법사에서 기본권의 의미, 한국역사연구회, 2011
은숭표 - 법경제학이론들의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서의 의미, 한국헌법학회, 2007
한상희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그 헌법상의 의미,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