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제도의 운영과정(근무성적평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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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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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운영

I. 근무성적평정 계획수립
1. 평정대상 집단의 범위 확정
2. 평정자의 선정과 훈련
1) 평정자의 선정
2) 평정자의 교육훈련
3. 평정요소의 선정
1) 평정요소 선정 기준
2) 평정요소의 내용과 수
3) 평정요소의 비중
4) 평정요소 등급의 수
5) 평정요소의 배열순서

II. 근무성적평정의 실시

III.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분석 및 조정
1. 평정결과 분석
2. 평정결과의 조정
1) 조정자
2) 조정 범위
3) 조정 방법

IV.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소청
1. 평정결과의 공개
2. 평정결과의 소청
본문내용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운영과정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운영 과정은 계획수립, 시행, 평정결과의 분석 및 조정, 그리고 평정결과의 공개 및 소청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근무성적평정 계획수립

(1) 평정대상 집단의 범위 확정

근무성적 평정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평정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적주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대상이 되며 계급별 ․ 직무 분야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근무성적 평정표를 적용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직급 공무원이 평정대상이 된다.

(2) 평정자의 선정과 훈련

1/ 평정자의 선정
평정자는 평정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달리 선정해야 할 것이다. 평정자를 선정할 때는 피평정자의 직무내용, 인원수, 평정자의 능력, 평정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피평정자의 상관인 감독자가 평정하는 감독자 평정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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