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

 1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1
 2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2
 3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3
 4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4
 5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5
 6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6
 7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7
 8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8
 9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9
 10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10
 11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11
 12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12
 13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13
 14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14
 15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15
 16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16
 17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17
 18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18
 19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19
 20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유지론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 보안법의 개념

2. 국가 보안법의 변천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4. 7차 개정 이후(1991.5∼)

3. 국가 보안법 폐지론
1. 폐지론자들의 주장
김 성 만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이 기 욱 / 변호사 (민변 부회장)
2. 국가 보안법 자체의 문제점
3. 국가 보안법 피해 사례

4. 국가 보안법 유지론
1. 유지론 자들의 주장
이 승 환 / 변호사 (헌변 총무)
2. 국가 보안법 폐지 후 문제점

5. 국가 보안법이 나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국가 보안법의 개념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 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자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