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도덕교육의 파시즘 노예도덕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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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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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덕교육의 파시즘
노예도덕을 넘어서
교육은 살아있는 관념을 지니게끔 해주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 (Whitehead, 1929) 』 중에서 박찬석(2005),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의 인격교육적 접근, 『도덕윤리과교육』제20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작년부터 지금까지 교육계를 뒤흔든 이슈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시점으로 서울, 광주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가 있다.
를 들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 본질을 벗어난 - 뜨거운 감자였다. 시기적으로 정치적 이념과 맞물리면서 애초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찬반논쟁으로 변질된, 그저 뜨겁기만 한 감자였다.
나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취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본 반대 측 입장의 견해는 너무도 허술한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면 학교폭력이 양산되고, 교권이 추락하며, 임신과 낙태가 난무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줄기찬 입장이었다.
자유를 허용하면 폭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내용이 그런 비논리적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일까.
학생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할 인권이 조례로 정해져야만 허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만 강제적 교칙에 얽매인다. 학교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한한 자유가 그들을 기다린다. 억압과 자유의 경계를 교문 하나로 넘나드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일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유로움을 자유롭게 쓰는 법, 그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학교 밖 자유는 달콤한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괴리로 인한 일탈을 경험하기 전에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가르친다면, 학교 안과 밖의 현실적 간극을 좁혀준다면, 그것이 아이들의 진정한 인권 존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준비되지 않고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자유가 방종이 될 여지는 너무도 많다. 특히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도기의 아이들이라면 그 경계는 더 모호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학생들에게 억압을 강요할 수는 없다. 교사와 부모의 몫이 좀 더 많아지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이제는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견으로 서론이 길었던 것은 도덕교육의 파시즘이란 책 역시 그러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