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 일반

 1  손실보상제도 일반-1
 2  손실보상제도 일반-2
 3  손실보상제도 일반-3
 4  손실보상제도 일반-4
 5  손실보상제도 일반-5
 6  손실보상제도 일반-6
 7  손실보상제도 일반-7
 8  손실보상제도 일반-8
 9  손실보상제도 일반-9
 10  손실보상제도 일반-10
 11  손실보상제도 일반-11
 12  손실보상제도 일반-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손실보상제도 일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손실보상제도 일반
목차
Ⅰ. 서론
Ⅱ. 손실보상제도일반
1.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
2. 대법원 2004두7672 판결
3. 토상법상 손실보상 요건
4. 생활보상
Ⅲ. 결론
Ⅰ. 서론
오늘날의 현대국가는 사회국가 또는 복리국가적 요청에 의하여 국민을 단순히 생존 배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지수준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권의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2005, 168면
공익사업 그 자체는 바람직한 일일 것이나, 지가의 가격 변동 폭이 크고, 국민의 개인 자산 중 토지 및 부동산이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재산권의 침해는 종종 개인에게 심각한 손실을 안겨주기도 한다. 현재 토지 및 부동산은 해마다 그 값이 오르고 있지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이와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용을 당한 개인은 보상금으로 동급의 혹은 비슷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없을뿐더러 영업기반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반해, 일부는 개발이 가져온 지가상승으로 엄청난 이익을 누리기도 한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평등권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가작용을 통해서 사인간의 불평등이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공익사업을 이유로 토지 및 기타 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주어지는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손실보상제도 일반
1. 재산권의 사회 기속성
우리 헌법은 제 23조 제 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을,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였다. 즉, 재산권, 특히 토지재산권의 공공성 내지 사회성을 인정한 것으로, 그러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법적인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현상에 따라 종래의 경제구조 및 지역구조가 변화하면서 주택사정의 악화, 공공시설의 부족, 거주· 노동환경의 악화, 공해의 발생, 생활환경의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인간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를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개발하거나 형성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자유주의절대국가에서의 절대적 소유권개념의 완화가 인정되어 토지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이라는 명제 더 이상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2005, 3면
그리고 헌법 제 23조 제3항에서는,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침해에 대한 허용근거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제반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현재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재산권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는 보상규정과 기준, 절차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인 적법성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판례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대법원 2006.9.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