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협회 I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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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지적재산협회 IIPI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세계지적재산협회(IIPI) 사이트맵
IIPI에 대하여 활 동 열 람
개 관 개 관 개 관
배 경 사 업 보도자료
비 젼 연 구 연 설
위 원 회 공개 토론 전 망
사 원 구상 사업 IIPI 뉴스
재정적 지원
문 의 L I N K 자주하는 질문
주 소 지적 재산 관련사이트
전화번호
E-mail
Ⅰ. IIPI에 대하여
1. 개 관
세계지적재산협회(IIPI)는 워싱턴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이다. 국제 발전기구인 세계지 적재산협회는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 사용의 이해 와 공헌 증가에 힘쓰고 있다. 1998년 이래로 IIPI는 미국 국내와 세계의 넓은 영역에 결쳐 관여하고 있다. IIPI의 업무는 강제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단순히 성가신 것이 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와 기업가 등의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품보다 지식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증가한 세상에 살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시민의 지적 재산에 기인하여 번영한 산업의 창조물에 의해 상품에 기반을 둔 경제로부터 변화하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 다. IIPI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써 지적재산-특허, 저작권, 상표-의 사용 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증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기업과 미국, 타국의 정부, 그리 고 국제적인 개발단체의 지지를 얻으며 IIPI는 지적재산의 자격과 경제성장을 야기하는 독창성을 증가시키고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
2. 배 경
1994년 100여 개국 이상이 WTO에서 수립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WTO는 TRIPS협정 을 포함하여 분화된 지역의 각각의 무역협정보다 많은 의무를 주었다. WTO회원 상태 의 국가들은 TRIPS협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보호에 최소한의 기준에 대항하 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의무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새로운 지적재산법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TRIPS 협정의 순조로운 채택과정을 돕기 위해 협정 의 67항은 사업이 발달된 회원국이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에게 기술적인 원조를 공급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다. 이 기술적 원조는 유럽의 특허관청은 물론이고 WIPO와 유럽, 북미, 일본의 국가 지적재산관청을 포함하여 다양한 실체에 의하여 공 급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이 기술적 원조는 새 국가법령의 기초나 지적재산법의 시 행이나 집행의 권고나 양성을 감독한다. TRIPS 협정과 다른 국제적 지적재산조약의 결과에 따라, 세계는 전례에 없는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 이르렀다. 작게는 대부분 국가의 지적재산권법에 TRIPS 협의 요구가 반영되었고, 이와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심지어는 TRIPS의 지시보다 더 강한 지적재산보호를 제정하였다. 일견하여 이것은 세계가 지적 재산을 국제적인 법적 하부구조에 합리적, 필요적 구성요소로써 기꺼이 받아드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3. 비 젼
우리는 생필품이나 공산품보다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 활성화된 경제는 2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지식과 기술위에 세워진새로운 사업과 전체 산업에서의 독창성과 혁신이 그 중심에 있다. 세계경제성장은 국제지적재 산체계에 의존한 지식 집약적 산업에 의해 성립되었다. 최근 자료는 소수의 선진국만이 국제지적 재산 체계를 경제성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 를 들어 OECD 회원국 중30개의 국가가 전 세계의 95% 특허 출원을 신청하였다. 이는 특허가 새로운 경제에서 값진 창조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이는 선진국의 이익이 되도록 심하게 불균형하단 것을 가르킨다. 이것은 세계적인 지적재산체계와 권리 소유자들은 위한 중대한 도전의 자세를 취하는 것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모든 국가는 지식을 기반 으로 하는 세계 경제에서 번영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능력있는 사람들과 독특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와 세계적인 경제의 호기로부터 그들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발달된 방침과 수완은 거의 없다. 개발도상국은 세계 경제에 참 여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지적 자산을 개발하고 양성하는 도구를 발달 시켜야만 한다. 지적 재산의 침해를 제한하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오직 이러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지 적 재산 침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IIPI는 국제적지적재산 체계의 약속이 모 든 국가들이 지적재산체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 는 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을 믿는다. IIPI는 1998년 모든 국가들이 국제지적재산체계 의 효율적이 이용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4. 위원회
IIPI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자와 고문을 두고 있다.
관리자
Martin J. Ade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