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나의 견해 법의 존재 이유 법의 필요성 법 존재 이유 법은 왜 필요할까 법의 필요성 법 필요성 법 존재이유 법의 역할 법 역할 법의 역할 법의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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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가 생각하는 법
법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착한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부르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좀 짜증이 난 사람들이 ‘법대로 해’라고 항변한다. 이 두 말은 우리에게도 법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이란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은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의 저열한 법의식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라고 ‘무지한’ 사회 구성원들을 준엄하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예찬한다. 한편, ‘합법적이다’라는 말은 ‘정당하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다. 사회가 거대해지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충돌은 더욱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충돌을 중재할 일정한 양식의 행위준칙이 필요하다. 그것은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법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준칙만으로는 누구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강제성이 필요하다. 이런 행위준칙에 어긋나는 대상을 강제하는 데 필요한 공권력의 권위 또한 법을 통해 부여된다. 법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되기조차 힘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법은 누가 하는가?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 말한 대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제정되는가? 아니다. 지금도 사회 구성원을 억압하는 수많은 법들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입법된다. 이들이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를 반영해서 입법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해에 따른 법만을 제정한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진보성을 띄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표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안일 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아직도 법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조차 표현하지 못한다. ‘반국가단체’의 ‘국가 전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말이다. 자신의 양심을 표현하여 집총을 거부하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다. 그러면서도, 가진 자들의 이익은 전부 챙긴다. 삼성은 금산법을 통과도 못하게 하고, 자동차 몇 대를 팔아먹는다고 농민들을 모두 죽이는 FTA를 시행하고-그들에게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노동유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답시고 비정규직을 길거리로 내몬다. 이 모든 것이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법의 질서유지 기능은 현재의 불평등한 질서의 유지로 왜곡되고 있다. 분명, 법은 약자를 기만하고 있다.
분명 우리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대안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누구 말대로 ‘민나 도로보데스(모두 도둑놈이다-공주갑부 김갑순)’ 모두 도둑놈이라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반영되어, 17대 국회는 초선의원의 비율이 63%나 되었다. 하지만 17대 국회 또한 구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생법안의 처리는 언제나 뒷전이고 당리당략의 싸움질이다.
법이 기득권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문제는 대안 세력, 특히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형식적 민주화가 아닌, 사회적 민주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소수의 운동가나 학생의 힘으로는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없다. 대안 세력을 만드는 것은 진보의 사회 전체 공론화가 전제됨으로서만 가능하다.
법을 독일어로 ‘Recht’ 라고 한다. 그런데 이 ‘Recht’ 라는 단어는 권리를 뜻하기도 한다. 법이 기본적으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럼에도 법은 오히려 약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앗아간다. ‘합법적이다’는 결코 ‘정당하다’가 아니다. ‘합법적이다’가 ‘정당하다’면 합법적으로 통치한 히틀러도 정당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법대로 해’ 등의 말은 저열한 법의식 때문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실존적인 법에 의한 수탈이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