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노동 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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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노동 위원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노동위원회의 의의
- 노동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심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고 노쟁법상의 노동쟁의를 조정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근기법 등에도 노위의 권한사항이 있다. 노동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2. 노동위원회의 특색
- 노동위원회는 독립의 전문적 행정위원회이다. 즉 노사간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자 설치된 3자구성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라는 상하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지방분권성이 인정되는 독특한 제도이다.
- 노동위원회의 권한에는 준사법적 권한, 행정적 권한, 입법적 권한이 모두 인정된다.
3. 노동위원회의 종류
-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 각 노동위원회는 독립되고 대등한 행정기관이므로 상하간의 지휘감독권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노도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사권, 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등을 갖는 점에서 그 우위성을 부정할 수 없다.
(1) 일반 노동위원회
- 일반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를 말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 중앙(노동부)에 설치되어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두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시, 도의 기관으로서 그 지역 각각에 설치되어 당해 시, 도의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장한다.
(2)특별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