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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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 법률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Case Study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CASE)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A(만 11세)의 부 B는 부부동반으로 태국 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생겨 옆집에 살고 있는 대학동창인 C에게 A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여행을 떠났다.
한편 A는 B의 자녀 중 A와 동갑내기인 D(만 11세)의 누나인 E(만 13세)와 마당에서 놀던 중 D와 E가 합세하여 "네 집에서 놀지 왜 우리 집에 와서 노느냐"고 놀리자 문방구에서 판매하던 장남감 권총을 D와 E를 향해 발사하였고, D, E는 이를 무사히 피했으나 낮은 담장 너머를 지나가던 행인 F가 플라스틱 탄환을 눈에 맞아 중상을 입고 말았다.
(1) F는 누구에 대하여 어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F에게 피해를 입힌 A(만 11세)가 위법한 지 여부와 만약 아니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지가 문제가 된다. 우선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행위의 주체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A는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F에게 분명 상해를 입혔고 이는 과실치상의 죄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항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에 해당한다. 허나 A는 만 11세로 형사미성년자이다. 우리 형법에선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책임능력이 없다하여 그가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그 책임은 감독의무자에게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의무자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장애로 인하여 통찰능력, 조종능력이 없는 사람을 감독할 법정 의무를 지닌 자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이에 해당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사례에서는 본래 A의 감독의무자가 A의 친권자인 부모가 되겠지만 그들의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잠시 그 책임을 C에게 위임했다. 이 사실이 입증되면 C가 감독대행자가 되고 F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A의 부인 B와 C 사이의 위임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여서 C가 위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시 명확한 입증이 곤란할 수도 있다. 그러나 A의 부모가 당시 모두 해외여행을 갔고 그 동안 A가 C의 집에서 머문 것으로 보아 그들이 A를 유기하고 여행을 간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F는 A의 감독대행자인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